고객 상담센터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055-332-4978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공지사항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코로나 피해 사업자는 납기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이엠에스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2-01-06 15:16

본문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중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3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768만명)보다 49만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반과세자가 475만명, 간이과세자가 229만명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직권 연장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되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빠른 이달 2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의 일반 환급도 법정 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약 열흘 이른 2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세무서 혼잡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 신고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서울을 제외한 76곳에 현지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