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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생금융 최대 150만원 혜택 "금리5% 초과 대출" 이자율 감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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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엠에스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3-12-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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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납부 이자 분기별로 환급…지원 규모 2조원 예상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 규모는 18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2조원)에 달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적지급,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적 지급 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일단 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사람과 10억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각 은행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는 두 가지 ▲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을 내놓고 현재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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